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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그러면 끝... 이렇게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정작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을 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려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결정문만 받으면 끝일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상속인이 떠안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재산과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당사자를 말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넘어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경우에 따라 서로 얼굴 볼 일도 없는 친척일 뿐인데 모르는 단지 그 친척의 자식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빚을 떠 앉게 되는 생각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은 사이에 빚이 사촌에게까지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쉽게 말해 "물려받은 재산 이상은 절대 갚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단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해도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무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점에서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선택이 경우에 따라 훨씬 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신문공고와 청산 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완료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재산·채무 전부 포기. 절차 단순하나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갈 수 있음
    •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 후순위 상속인 보호 가능하나 청산 절차 필요
    •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차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포기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 — 소장을 받은 후라도 3개월 이내면 가능
    요약: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목적과 후속 절차가 다르며 소장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날아왔을 때, 그냥 무시하면 생기는 일

    저는 한때 친정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집안의 신앙과 제가 걸어온 길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가족들이 저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그런 사실이나 상속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절차는 있을까 등등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알게 된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등 망인의 재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가 이 서비스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꽤 마음이 놓였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뒤에도 소장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신문공고를 하긴 합니다만, 대부 업체나 개인채권자들은 그 공고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망인의 사망 사실조차 모른 채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즉 피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원고가 이겼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번역사님은 젊은 시절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법을 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친의 채무를 수십 년에 걸쳐 갚아야 했고, 60세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인공지능의 발달로 번역 업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그 빚 때문에 청춘을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법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신 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결정문만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당사자 적격이란 소송에서 원고·피고로 나설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즉 처음부터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신 분은 결정문과 함께 답변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에는 한정승인 결정 일자와 함께 "채무 자체는 인정하나 내 개인 재산이 아닌 망인에게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겠다"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담으시면 됩니다. 제출은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도 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고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상속포기자는 결정문만, 한정승인자는 답변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는데 왜 소장이 오는 건가요?

    A. 대부업체나 개인채권자들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신문공고는 법적으로는 공시 효력이 있지만, 실무상 채권자들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망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소를 제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소장이 왔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Q.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채무가 확실히 많고 다른 상속인도 보호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반면 채무·재산 관계가 단순하고 후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절차가 간단한 상속포기가 낫습니다. 제 경우엔 연락이 뜸한 가족 상황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의 보호막이 훨씬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Q. 부모님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A. 차순위 상속인이라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안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즉, 소장을 받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라는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이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한정승인을 말하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한정승인 결정일, 망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의무가 있다는 취지, 강제조정 결정 요청 정도의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우편 제출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모두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결론

    상속포기 결정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결정문이 있어도 무변론 판결로 개인 재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는 결정문만, 한정승인자는 답변서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연락이 끊긴 가족 상황을 돌아보며 이 문제를 처음 들여다봤는데, 알면 알수록 법적 무지가 삶 전체에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실감했습니다. 상속 문제가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때, 한 번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을 권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참고: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소장을 받았다면 — 채애리 변호사 유튜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과 장단점 — 유지은 변호사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