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학생이 스마트폰 하나로 낯선 50대 남성에게 소주를 부탁했다. 그 남성은 지금 검찰에 넘겨졌고, 아이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씁쓸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법이 실제로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한번 따져보고 싶었습니다.'댈구(대리구매)'가 퍼지는 방식, 법은 왜 막지 못하는가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 인근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며 '비둘기 아저씨'로 불리던 50대 남성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됩니..
실전법률
2026. 9. 28.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