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속되던 날, 저는 법을 믿었습니다. DNA 증거와 CCTV 영상은 무죄를 가리키고 있었고, 검사가 제시한 물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으며, 피해자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고된 것은 4년 금고 실형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과 항소심 판결문 어디에서도 남편이 왜 유죄인지 제대로 설명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고했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상 판결의 이유를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한 위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발견한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죄판결이 쉽지 않은 형식상 이유 - 형식이 사고를 지배한다"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법률과 달리 유죄 판결문에는 원래 그 이유를 거의 적지 않는..
한국의 형사재판 유죄율은 98~99%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냥 숫자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판을 1심부터 상고심 기각까지 직접 지켜보고 나서야, 이 숫자가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공판중심주의란 무엇인가 — 법이 말하는 것과 현실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란 형사재판에서 모든 증거 조사와 변론이 법관이 직접 보고 듣는 공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법정이라는 링 위에서 판사·검사·피고인·변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조사되지 않은 증거는 유죄 판결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