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재판 유죄율은 98~99%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냥 숫자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판을 1심부터 상고심 기각까지 직접 지켜보고 나서야, 이 숫자가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공판중심주의란 무엇인가 — 법이 말하는 것과 현실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란 형사재판에서 모든 증거 조사와 변론이 법관이 직접 보고 듣는 공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법정이라는 링 위에서 판사·검사·피고인·변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조사되지 않은 증거는 유죄 판결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였..
남편 재판이 한창이던 그때, 저는 "석명"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탄원서를 쓰고, 의견서를 쓰고, 판사가 읽어주기만을 바라며 제출했는데 — 알고 보니 저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석명이었습니다.형사재판의 직권주의와 석명준비명령, 무엇이 다른가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알아서 주장하고 증거를 내밀면 판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는 직권주의(職權主義)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권주의란, 판사가 제삼자로 앉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