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 결과적가중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업 얘기 하러 만났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지인을 폭행으로 고소했고 지인도 당연히 상대방을 고소해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알고 보니 시한부 암환자였고, 한 달 뒤 사망하였다 합니다. 문제는 결과가 이리되는 자신이 고소한 내용은 상대방이 사망했으므로 그 사건은 사라지고 자신의 사건만 남아 폭행치사 유죄에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듣고 나서 대법원 85도 2433 판결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법이 얼마나 냉정하게 작동하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상당인과관계, 지병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86년 9월 선고 85도 2433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두 ..
실전법률
2026. 9. 17.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