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자미 던지다 넘어진 것 가지고?'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꽤 복잡한 법률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과 교사에게 형사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 과연 이 둘은 같은 말일까요.오자미, 그리고 사고가 났다는 사실저희 어릴 때는 콩주머니를 오자미라고 불렀습니다. 콩이나 모래를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서 던지고 받던 그 놀이 말입니다. 피구도 했고, 오징어게임이라는 놀이도 했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거나 손가락이 접질리는 일은 그냥 그날의 일부였습니다.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탓한다거나 교장 선..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업 얘기 하러 만났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지인을 폭행으로 고소했고 지인도 당연히 상대방을 고소해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알고 보니 시한부 암환자였고, 한 달 뒤 사망하였다 합니다. 문제는 결과가 이리되는 자신이 고소한 내용은 상대방이 사망했으므로 그 사건은 사라지고 자신의 사건만 남아 폭행치사 유죄에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듣고 나서 대법원 85도 2433 판결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법이 얼마나 냉정하게 작동하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상당인과관계, 지병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86년 9월 선고 85도 2433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