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마쳤는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아버지의 응급실비를 상환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암이 회복되는 듯 보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런 복통 후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후 장례 절차를 보고 그 과정만 해도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상황에 맞게 최선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로 막을 수 없는 청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상속포기를 해도 응급실비가 청구되는 이유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모든 빚을 이어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구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그러면 끝... 이렇게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정작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을 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려 합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결정문만 받으면 끝일까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상속인이 떠안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재산과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당사자를 말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