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미필적 고의, 사기방조, 무죄 판단)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밀고 직접 돈을 인출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선뜻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10년 전 그 사기 구조 안에 발을 들여놓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이 판결이 남다르게 읽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딸의 신용까지 건드린 그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미필적 고의, 아는 것과 용인하는 것은 다릅니다"거래 실적을 쌓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정교한 미끼인지, 저는 그 전화를 직접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상담원은 친절했고, 논리적으로 들렸고, 무엇보다 저처럼 대출이 막힌 사람에게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이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은 바로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
실전법률
2026. 9. 15. 21:18